a라는 회사에서 1년간(또는 1년미만)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업무종료)으로 10월 31일 퇴사후 바로 b라는 회사(고용승계)로 취업한 경우로써 현재 자발적(12월20일)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라는 회사에서 1년간(또는 1년미만)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업무종료)으로 10월 31일 퇴사후 바로 b라는 회사(고용승계)로 취업한 경우로써 현재 자발적(12월20일)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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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782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1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0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7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6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