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 2012.11.29 10:18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근무자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매달 30만원 30개월의 적금을 제 개인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제 개인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건데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도 공제를 받고 제가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만기시 보통 세금을 공제하고 주지 않나요? 그럼 그 돈을 회사가 받아서 소득공제하고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먹겠다는 소리 같아서요 말이 안되요>

그리고 만기 지급시 회사에서 본인 없이 하는 해지와 만기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것도 맞는건지..

 

그리고 하나더 <일급직>일경우 조퇴를 했을때 (5시간 근무 3시간 조퇴) 

조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시급 x 근무시간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급과 시급이 틀려서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직 및 일급직, 월급직 모두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간급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월급직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4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8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