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2.11.29 16:20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제도는 1997.12.에 개정이 된 것이며 개정 이전법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우선변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7.12.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적용하며 97.12.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제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이후 최종 3년치와 97.12.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82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1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산업재해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56
근로시간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2012.12.05 1065
Board Pagination Prev 1 ...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