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보약 2012.11.29 18:08

안녕하십니까?

직원 중 무단 퇴사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퇴사서류 및 반납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만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정식 퇴사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며 무단퇴사의 익월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9월 중 무단퇴사하여 10월 31까지 기다리다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12년도  원천징수 확인서에 관한 발급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11년도는 본인 국세청 발급가능)

발급의무가 있다면.. 본인은 메일로 수신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해도 무방 하는지요?

회사에서 급여신고 하여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게 맞기는 하지만,

본인은 무책임하게 무단퇴사 하였다가 아쉬우니  회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척 불쾌하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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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상 발급의무가 있기 떄문에 지급 유무를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서류 및 물품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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