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화,목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수,금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도 되는가 입니다
연봉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월,화,목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수,금은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를 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리하여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도 되는가 입니다
연봉에 포함이 가능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2.12.05 | 831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87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1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 2012.12.04 | 3299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 2012.12.04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 2012.12.04 | 2804 | |
산업재해 |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 2012.12.03 | 1423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 2012.12.03 | 120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 2012.12.03 | 218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 2012.12.03 | 80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 2012.12.03 | 3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으 주40시간이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귀하의 연봉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