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택시노조 조합장 임기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합장이 연임이 가능한 횟수가 얼나나 되나요?
무조건 선출되면 3번이고 4번이고 무조건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님 비리방지 목적에 따로 횟수를 있는지요?
한국노총 택시노조 조합장 임기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합장이 연임이 가능한 횟수가 얼나나 되나요?
무조건 선출되면 3번이고 4번이고 무조건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님 비리방지 목적에 따로 횟수를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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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05 | 9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 1 | 2012.12.05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2.05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 2012.12.05 | 1270 | |
기타 | 회의시간 1 | 2012.12.05 | 828 |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2.12.05 | 831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87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1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 2012.12.04 | 3299 | |
휴일·휴가 |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 2012.12.04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 2012.12.04 | 28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연임 및 연임 제한등에 관한 부분 또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규약상 연임 횟수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운영시 연임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규약 개정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