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바다 2012.11.27 11:12

안녕하세요 전산개발업체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이런글을 처음 올려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근무한게 임시직으로 한달이 정규직 3달이 되어가는 직장인 입니다.
제 직업은 프로그래머 입니다.

제가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 부터 외주인들이 작업을 하던 일을 이어서 유지보수 하는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은 6월이고 그 안에서 진행이 바쁘게 진행되고
저는 8월6일날 입사하였지만 그일을 받은것은 14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날 투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 진행에 무리가 있었지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몸이 않좋아서  회사에 매번 애기를 했지만 결국 휴가를 받지 못하여고
여러가지로 회사가 저와 환경이 많이 달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1/6일 대표에게 통보를 하였고

그때 알았다 애기 하셨고

 그다음 다른 팀장님들과 본부장님에게 애기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4일 밖에 남지 않으니 내가 듣은바 없고 인수는 2달이라는등
협박을 하면 애기를 하더군요 첫 입사때 1년는 의무다라는 애기는 듣지 못했고
그런애기 듣은적 없다고 하니 대표가 화를 내면서 다시 자기 마음대로 담달 12월 말일  또는 내년까지
근무하라는 엄포를 하더군요

팀장님들 싸인을 받은  이미지 스캔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팀장님들 싸인이 같이 있으시고요
제가 대표 말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이달 월급을 지급되지 않았는데
5일날 월급일인데 받을수는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겁이 납니다.

또한 근무 지급 날짜는 1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월되어서 5일날 지급이 되어집니다.

 팀장님들 싸인만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대표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럴줄 알고 열심히 30일 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손해 배상이라는 부분도.. 조금..

프로젝트가 저 들어올때 신규 프로젝트도 아닌 외주 작업 상태의 프로젝트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거 유지보수 한 일 밖에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인지

온갖 협박을 하던군요.. ;;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그때 퇴사하는줄 알고 다른 업체에

퇴사겸 이직을 준비했는데 정말 30일까지는 못나는건가요?

보면 계약 날짜가 근로계약서에 연봉까지 기재 되어 있던군요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2달의 인수인계 단계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이번에 무산되고 12월 30일날 나가야 한다는건가요?

정말 맘에 드는곳이 되는데... 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해 정해진 기일에 모두 지급해야 하며 중도 퇴사를 하엿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떄에는 그 합의된 날, 사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떄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 후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87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1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기타 복직통지서와 MOU 1 2012.12.0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04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86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0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