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화 2012.11.28 11:48

2011년 4월 12일 에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인데요 .

2011년 연차가 8개 발생했는데 이걸 안썼다면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저희회산 매년 초에 연차를 정산 지급하는데요 2012년에1월에 1년 미만으로 8할도 안되서 지급을 안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줘야맞는건지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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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년도 연말(또는 연차)에 정산하는 것이 아닌 추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보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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