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j8587 2012.11.28 13:10

전 직장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퇴사시 마찰도 없었구여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관리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제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여

분명 급여에서는 4대보험 명목으로 매달 급여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퇴직금도 하도 늦길래 닦달했더니 퇴직금은 나오더라구여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업장에 이직이 확정된 상태인데 한달이상 쉬면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안되어 실업급여를 못받았습니다..

작은회사도 아닌데 계속 물어 보니까 다시 알아본다는 말뿐이고 계속 미루는거 같네요

전 직장에서 지금이라도 신고를해서 취득 상실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금현재 다른 회사에 이직한 상태인데 받을수 있는지요~(아직 이쪽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안되었습니다,새로가입하게 되면못받나요..?조기취업수당이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계속 미루는 경우 대처 방법과 그에 대한 불이익(실업급여)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분 좋게 퇴사했는데 이문제 때문에 전 회사가 정 떨어 졌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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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이후라도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어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새로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현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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