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53xx 2012.11.28 13:54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대요

제 49 조(휴직사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한다.
      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다.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라. 형사 사건으로 관련하여 기소 되었을 때
      마.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가진 근로 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단, 육아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2. 전 항 각 1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속 결근한 자가 출근하였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다시
       결근할 경우에 그 출근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전후의 결근은 연속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라 항과 마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의 경우 의견 청취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지만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어 합니다. 
     휴직 사유 라항의 경우 어떠한 취지로 해당 규정을 정하는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해당 규정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항의 경우 과거 육아휴직 제도(1년 이내에 모두 사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해 산전후휴가를 제외한 1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의시간 1 2012.12.05 828
기타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2012.12.05 15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근로계약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2012.12.05 3538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87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2012.12.04 1438
기타 복직통지서와 MOU 1 2012.12.04 18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04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86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08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