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2.12.05 10:03

안녕하십니까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40(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신정 1(11), 설날 3(음력1230- 12), 추석 3(음력 814-

15,16)

(신정 1일 축소, 휴일 일수는 국가정책 휴일 수를 적용한다. ---삭제)

3.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1)

(제헌절 삭제, 국경일의 휴무결정은 국가 정책에 따른다. ---삭제)

4.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1)

9. 노동절은 주휴일과 중복되도 유급휴일을 준다.

  단협상 위와 같이 지급하고 있스나  9항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중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2(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단협 제40조에 근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 ~ 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위 52조 2항 심야 시간 할증을 적용에 있어 00시~02시 2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다음의 해석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5.10)

    귀사의 단협 40조 9항- 노동절은 주휴일과 중복되도 유급휴일을 준다. 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2>야간근무시 00시에서 02시까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 시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이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기로 정함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2012.12.10 458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2.12.10 138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220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2012.12.10 3584
임금·퇴직금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2.12.10 55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4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97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