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급휴일에 대해 알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제40조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신정 1일(1월 1일), 설날 3일 (음력12월30일 - 1월2일), 추석 3일 (음력 8월14일 -
15,16일)
(신정 1일 축소, 휴일 일수는 국가정책 휴일 수를 적용한다. ---삭제)
3.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각 1일)
(제헌절 삭제, 국경일의 휴무결정은 국가 정책에 따른다. ---삭제)
4.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각1일)
9. 노동절은 주휴일과 중복되도 유급휴일을 준다.
단협상 위와 같이 지급하고 있스나 9항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중 일요일(주휴일)과 겹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52조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단협 제40조에 근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 ~ 06:00)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위 52조 2항 심야 시간 할증을 적용에 있어 00시~02시 2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다음의 해석을 참고해 볼 만 합니다.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5.10)
귀사의 단협 40조 9항- 노동절은 주휴일과 중복되도 유급휴일을 준다. 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약정유급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인정됩니다.
2>야간근무시 00시에서 02시까지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소정근로 시간에서 제외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이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기로 정함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