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출마 자격에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전 집행부 사무장이 출마를 한다합니다.
전 집행부에서는 위원장이 약2억원이란 공금 횡령을 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법적 조치는 하지않았읍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남은돈만 인수인계하여 조직을 꾸려가고있읍니다.
저희 규약에는 사무장은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런 사무장이 위원장출마를 한다고 하니...
선관위임무중 하나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라는 문구가있는데요.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현장에서는 일부는 된다 안된다 하니 궁금합니다. 빠른 답벼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