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분이 일급제로 근무하시던 중 시급제로 급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시급제로 근무하시던 중 퇴직을 하게 되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다 보니
급여 형태가 바뀐 분이라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평균임금 작성을 위한 3개월간의 근무일수와 급여 형태에 따른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급제: 83일(급여액:1,569,780) , 통상임금: 36,720원, 근무기간: 2011-08-11~2012-11-04, 근무일수: 452일
시급제: 9일(급여액: 172,800), 통상임금: 21,600원, 근무기간: 2012-11-05~2012-11-13, 근무일수: 9일
1. 평균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더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적용시켜야 할 것 같은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각 급여형태의 통상임금에 92일 중 해당 급여형태에 근무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두개의 근
무형태 금액을 더해서 결정하는 건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