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2.11.26 10:12

질문 81867번 답변을 받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여쭙니다

답변에 의하면 조퇴,결근,국경일에 의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약정(계약)한게 16시간이니 16시간 근무자로 본다고 하셨으니.

주16시간 계약을 한거면 4주단위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지급하면 됩니까요?

이런교육 상세히 해주는데 있었음 좋겠습니다 ..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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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12.01)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태적으로 주 16시간 근로를 약정한 상황이라면 4주단위로 15시간 근로 여부를 산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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