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seok1966 2022.10.05 10:16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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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업장 편의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발생에서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하여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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