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매파파 2022.10.17 15:5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잘 이해가 안되어 문의 글을 남깁니다.

2명이 격일로  야간을 전담하여 근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근로자가 있고요.

근무시간은 2명이 격일로 17:30~익일 08:30 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30~6:30분이며, 일이 발생하면,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일반 주간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나요??

근무시간으로 봤을때는 8~9시간이 되어 발생하는게 맞는거 같으나 익일  오프이고 다음날은 또 17:30분에 출근하고 있기에

연차개수 산정이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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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라면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40시간 근로보다 근로시간이 많으므로 8시간 이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나 해당 근로자들은 2일에 8~9시간씩 근무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일 약 4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날짜가 기준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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