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두리차차 2022.10.18 14:30

모회사 사옥에서 감단직으로 근무 중

자회사의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모회사에서 주차타워 관리 및 의전 등

업무를 요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감단직 승인취소를 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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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적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감단 승인 취소는 단순히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것 보다는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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