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쟈용 2022.10.18 20:53

신입사원으로  7월6일에 입사하였고 3개월 90% 임금받았습니다.(입사일에 계약서 작성 했음)

회사는 따로 정규직 계약서 쓰지 않으며 해고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됩니다.

10월 11일 제가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10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10월 월급은 5일치만 90%이고 나머지 6일부터 말일까지는 100%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했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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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26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6 입사일로 부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90%만 지급받기로 근로계약 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역일로 따지면 7.6일부터 10.5일까지 근로제공 하고 10.6 부터는 정상정적으로 근로계약상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0.6부터 10.31까지 근로제공한 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의 100%를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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