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즈 2022.10.19 08:17

환자가 11월 12월에 많이 몰리는 관계로 평소 4인으로 운영하다 11월 12월에만 5인으로 운영하려는데요.

그럼 11월 중순쯤 5인 이상이 될테고 12월 말에 1분이 퇴직하시면 1월 중순에 4인이 되어 2달이 5인이 될거 같은데요.

5인 이상이 2달이면 연차가 2개 발생하는게 맞나요?

첫해에는 기존 직원들도 그때부터 적용되어 연차 2개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진행된다면 4인이 되었다가 다시 5인이 되는데 그때도 기존 직원들 연차가 2개만 지급이 되나요?

4인이 되었다 5인(연말 2달)이 되었다를 매년 반복하게 되면 매년 두개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속 근로기간 적용 받아 15일 받을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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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10.2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시점에서 2개월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1일씩 2일이 발생됩니다.

     

    2)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법 적용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11월에 5인 이상이 되어 연차휴가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한달이 경과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팀즈 2022.10.26 11:53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한부분을 알 수가 없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재문의

    22년에 5인 이상 2개월 개근하여 23년도에 2개가 발생했다면 

    23년 4인(1월-10월)이 되었다가 다시 5인(11월-12월)이 되는 경우에

    24년에도 2일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제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와 근로기준법(제60조 4항) 근속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되어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근거하여 25일 까지 늘어날  수 있는건가요?

     

    추가문의 (개월의 기준)

    올해 기준으로는 11월 1일 부터 5인이 근무하면

    11월 17일이 5인이 된 시점이 되는데 12월 15일이 1달이고 1월 15일이 두달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수(30일 혹은 31일)로 계산을 하는건지 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도 대답을 달아주시는지 알 수 없어 글도 하나 올리니 둘 중에 하나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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