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맛젤 2022.10.25 20:2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말(휴일)에 진행 되는 행사 등이 있을때는 휴일대체근무를 행사일 이전에 사전 신청하고

행사일(주말)이 되기 전에 미리 쉬어야 합니다.

 

행사를 앞두고는 준비할 것들도 많고 미리 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대체휴무를 올려두고 나와서 업무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상신 및 결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야하기에 업무보기가 더 어렵네요.)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는 꼭 휴일근무일 이전에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협의에 의해 사용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대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는 없고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라 '미리 취업규칙등에 근거를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의 경우는 1주일에 1일씩 발생하므로 해당 주휴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대체휴일을 실시하면 됩니다. 즉 반드시 주휴일 이전에 쉴 필요는 없고 주휴일 이후 1주안에 대체휴일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주휴일이 '평균' 1주일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이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휴일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1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4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02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5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3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9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51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