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2022.10.26 12:36

아파트 시설관리직원으로써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24시간 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자간에 합의하에 48시간 근무하고 48시간 휴무로 교대를 하고자 하는데 저촉되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4시간입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대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라지게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48시간 연속근무는 건강이나 효율의 관점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1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4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05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5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3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9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52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