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e01250 2022.10.26 15:08

안녕하세요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입사 2021.10.21~2022.10.24퇴사 

1년+3일 근무  연차사용11개 미사용15개분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8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2022.11.02 124
휴일·휴가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2022.11.02 100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11
임금·퇴직금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2022.11.02 7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2022.11.02 590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 1 2022.11.02 294
임금·퇴직금 초과 계산 1 2022.11.02 132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4
근로시간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11.01 230
직장갑질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1.01 358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3005
임금·퇴직금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2022.11.01 645
임금·퇴직금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2022.11.01 573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36
산업재해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2022.11.01 482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기타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2022.10.31 9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2022.10.31 352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2022.10.31 5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