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10.27 09:05

안녕하십니까 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① 노동자가 근태단말기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② 근태단말기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노동자가 직접 'cctv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사무실에 제출 후, CCTV를 통해 정상적으로 출근했는지 입증을 해야된다고 함.

③ 취업규칙 문구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

'단말기 미입력에 대한 정상 출/퇴근의 입증은 출퇴근 미입력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근로자가 

   인사부서에 cctv 열람 신청을 하여 진위를 확인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정한다.'

 

회사의 이런 조치가 위법으로 보입니다.

항의를 했으나, 회사의 답변은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회사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출근단말기를 입력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직접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후

본인의 근태 입증 요청에 따라 확인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왜 감시이며 위법이냐?

 

는 입장입니다.

이거 개인정보침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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