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10월 4일 입사 10월 24일 퇴사한 직원의 연차 일할 계산이 궁금합니다.
한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건 알고 있지만 중도 퇴사도 시간 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자에 대한 계산 식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직시 고용주가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1 | 2022.11.02 | 124 | |
휴일·휴가 | 병원 나이트킵 근무자 대체휴일 근무시 수당여부 1 | 2022.11.02 | 100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111 | |
임금·퇴직금 | 퇴직한지진 2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2.11.02 | 7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 2022.11.02 | 590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 1 | 2022.11.02 | 294 | |
임금·퇴직금 | 초과 계산 1 | 2022.11.02 | 132 | |
여성 | 육휴 후 전보 1 | 2022.11.01 | 254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의 형평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11.01 | 230 | |
직장갑질 |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1.01 | 358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 2022.11.01 | 3005 | |
임금·퇴직금 | 법인파산 진행 중인데 밀린 임금 및 퇴직금 문의 | 2022.11.01 | 645 | |
임금·퇴직금 | 시급직 주휴수당 통상시급 적용부분 문의합니다 1 | 2022.11.01 | 573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계산 1 | 2022.11.01 | 436 | |
산업재해 | 고령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받을수 있는 조건 1 | 2022.11.01 | 482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44 | |
기타 |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 안해 줄시 1 | 2022.10.31 | 90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재직자 지연이자 문의 1 | 2022.10.31 | 352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1 | 2022.10.31 | 58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