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스케줄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5일근무, 평일2일 휴무
매주 월요일 휴관일로 쉬지만
10월10일 대체공휴일로 근무하고 다음날 쉬었습니다.
10월10일은 공휴일수당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초과수당급여에 10.10근로분 누락되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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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 2022.11.09 | 5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1 | 2022.11.08 | 398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1 | 2022.11.08 | 212 | |
기타 | 연차 1 | 2022.11.08 | 120 | |
임금·퇴직금 |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 2022.11.08 | 61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 2022.11.08 | 1707 | |
임금·퇴직금 | 연차소멸시효 1 | 2022.11.08 | 416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651 | |
휴일·휴가 |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11.07 | 3060 | |
임금·퇴직금 |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 2022.11.07 | 35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 2022.11.07 | 153 | |
휴일·휴가 |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 2022.11.07 | 807 | |
근로계약 |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 2022.11.07 | 135 | |
산업재해 | 스트레스 | 2022.11.07 | 110 | |
고용보험 |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 2022.11.07 | 2307 | |
휴일·휴가 |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 2022.11.07 | 223 | |
근로계약 |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 2022.11.07 | 5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 2022.11.07 | 215 | |
기타 |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 2022.11.06 | 8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0월 10일이 원래 주휴일이었다면 유급처리와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같은)이었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초과수당급여(?)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1주 40시간 초과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