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르릉 2022.11.02 16:09

병원에서 나이트 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 나이트 15번 그외 휴무로 근로계약되어 일하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5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때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중 정규직 전환이후 월차 퇴직금 1 2022.11.09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1 2022.11.08 39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1 2022.11.08 212
기타 연차 1 2022.11.08 120
임금·퇴직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조기출근 시 OT 수당 지급 여부 1 2022.11.08 61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후 계약서 미작성 1 2022.11.08 1707
임금·퇴직금 연차소멸시효 1 2022.11.08 416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52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63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79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22.11.07 153
휴일·휴가 공무직 중도퇴직자(육아휴직2년차) 연차유급휴가일 계산 1 2022.11.07 808
근로계약 취업 변경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1 2022.11.07 135
산업재해 스트레스 2022.11.07 110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310
휴일·휴가 서비스업종 휴일문의드립니다. 1 2022.11.07 223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 2022.11.07 215
기타 연차수당 및 그 외 수당 계산 방법 2 2022.11.06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