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ong100 2012.11.21 16:3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직원 구성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조합의 과거규약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자"로 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몇 년전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 이번에는 체육코치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예비군 관련, 55세 이상자, 체육지도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가입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자격 제한이 나중에 문제가 될 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해석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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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가입 범위를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 범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 '정년이 보장되는 자'의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운동선수등을 지도하는 체육코치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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