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 2012.11.21 18:41

월 화 목 금 근무 시간  ~~>> 8:30 - 12:00 / 13:00 - 17:30 / 18:00 - 20:30 / 

월 화 목 금 휴식 시간 ~~>> 12:00 - 13:00 / 17:30 - 18:00/

수요일 근무 시간 ~~>>  8:30 - 12:00 / 13:00 - 17:30 /

토요일 근무 시간 ~~>> 8:30 - 12:00 /

 

토탈 근무 시간 ~~>> 60.25 시간이 맞는지요 ?

맞다면 ...적절치 못한 근무 시간에 대하여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찌해야 하는지도 여쭙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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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월화목금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되며 수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5*4일 + 8시간 + 3.5 = 53.5시간이며 40시간의 법내근로와 13.5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주40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개정법 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의 제한이 주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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