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2011.11월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 동시수령함. 퇴직금은 사내퇴직금 규정에 따라 입사전 군경력이 가산된 금액으로
수령하였음. 위와 같이 사내퇴직금규정에따라 입사전 군경력이 합산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공제시
"군경력 가산된 근속연수"로 소득공제가 맞는 지, 혹은 실제근무기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 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일 군경력가산하는 것이 맞는다면 관련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질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및 세금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와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 제외
roujirou
조회 수 : 1468 답변수 : 1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고요, 세액공제후 수령액은 15,110,560원 입니다. 세금을 802,180원 공제했는데 맞게 계산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군경력 14개월(425일) 을 가산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하생략
(답변)
(1) ~ (6) : 생략
(7) 군복무기간 14개월을 근속기간으로 산출하여 보면(2002.9~2008.2=6년)
정율공제:15,912,740원*45%=7,160,740원 연수공제:(5년=150만원)+{50만원*(6년-5년)}=200만원 과세표준:퇴직소득15,912,740원-(공제액7,160,740원 +2,000,000원)=6,752,000원
산출세액:(6,752,000원/6년*0.08)*6년=540,160원 주민세:540,160원*10%=54,010원 총납부세액:산출세액540,160원+주민세54,010원=합계 594,170원입니다.
(참고자료 2)
소득세 시행령105조,2-3항(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경우)에 군경력을 가산하여 소득공제하는 근거
및 근속연수 기재요령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① 삭제 <
② 생략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생략
2. 공무원연금법............. 생략
3.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전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