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업체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시 매월 1일 기일을 정하여 토요일 당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수당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만약 동일 당직을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차도 공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업체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시 매월 1일 기일을 정하여 토요일 당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수당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만약 동일 당직을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차도 공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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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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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상시근로자수 산정 2 | 2012.11.30 | 2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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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30 | 1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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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 2012.11.30 | 354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 2012.11.30 | 245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 2012.11.29 | 269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 2012.11.29 | 3221 | |
기타 |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1 | 2012.11.29 | 35427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1 | 2012.11.29 | 1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