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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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29 | 1015 | |
여성 |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 2012.11.29 | 18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변경 1 | 2012.11.29 | 16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 2012.11.29 | 1602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 2012.11.28 | 60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해당여부 1 | 2012.11.28 | 2110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02 | |
근로계약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 2012.11.28 | 142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해고·징계 | 복직명령 1 | 2012.11.28 | 1600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 2012.11.28 | 10005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 2012.11.28 | 3511 | |
휴일·휴가 |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8 | 237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6 |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44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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