랏조 2012.11.17 22:34

안녕하세요. 현재 꽃집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이라고 칭하지만,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과 풀타임 직원의 구분에서.. 그냥 풀타임 직원에 속하여서 저희 샵에서 정직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나 노동 계약서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상으로는 정직원이라고 증명하거나 내밀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상이 넘으면 오버타임으로 급여가 나와야하는거구요?!

저는 아직 3개월차라 수습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면접때도 처음 3개월은 원래 페이의 70%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저는 주 60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주 6일 매일 9~19시요. 하지만 19시 퇴근이 아니고 항상 더 오래 일하다가 퇴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일합니다. 일요일만 휴일입니다. 일요일에도 일이 생기면 출근해야 합니다.

휴식시간도 딱히 정해지지 않았고, 점심도 사실 눈치 보며 20분내로 먹고 잘 쉬지도 못합니다..

사장님은 파트타임 알바생은 파트타임이니까 5시간 일한다치면 휴식도 없이 5시간을 아주 FULL로 일을 해야하고 만약 20분을 쉰다하면 20분을 더 일하고 가야한다. 정직원은 유두리 있게 쉬면서 널널하게 일 할 수 있다~즉슨 샵에 일이 생기면 21시든 22시까지든 당연히 일을 하다가 일이 다 끝날때까지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또한 사장님은 말로는, 쉬엄쉬엄 커피도 한 잔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 먼지 있다, 뭐 했냐 저쨌냐라며,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급여는 80만원입니다. 처음 면접땐 70을 얘기했는데 80을 주더군요, 제가 일 하는 게 마음에 드나봅니다.

그래도 3개월이 지나도 90만원이 될 뿐입니다. 이것도 웃깁니다.. 3개월 지나면 100%를 받아야되는데, 10만원 밖에 안 올려주니까요.
이 급여는 주 60시간 근무시간에서.. 최저임금 시급보다도 낮습니다.
아무리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이렇게 최저임금보다 낮은데도.. 저는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습니까?

세무사에서 샵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장님께 직원들 급여 얼마 주었는지, 직원들 주민번호 필요하다고...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세무사에 다 신고하는데..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저한테,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낮은 월급을 주는데 불법으로 안 걸리는겁니까????????
아니면 허위로 급여를 올려서 세무사에 보고 하는건지??

저희는 샵이 3개가 있고 샵 2곳에는 각각 직원 2명씩, 제가 일하는 샵은 저와 사장님 2분이 있습니다.


저의 이런 근무 조건 상태.... 어떻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신고해버리거나 할 수 없나요??
아무리 신입이고, 초보여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신고까지 할 수 있다면 증명해야하는데, 주 40시간 이상 근무, 오버타임 미지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 

어떻게 이를 증명하죠??


저는 이것들 모두 보장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꽃집이, 이 업계가 솔직히 말해 다반사로 다 이렇긴 하지만... 보장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신고, 고발도 할 수 있으면 해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장들은 마인드가 이래요.. 그렇게 앞뒤를 재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돈 받고, 이만큼 더 일했으니 이만큼 더 받아야하고, 이런식으로 잰다면, 나도 너에게 잴 거다, 기술을 다 안 가르쳐 주고, 너가 이만큼만 하니 나도 이만큼만 알려줄거다. 이런 식이요.

처음 몇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나는 옛날에 처음 샵에서 5년간 한 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올거 다 배워왔고 그걸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그 때 샵이 바쁘면 당연히 더 일했고, 더 일찍 출근했고, 그렇다고 월급을 더 줬냐? 아니다.

그리고 안 바쁠때 쉬면 되지. 바쁘면 당연히 일요일에도 출근했었다. 등등의 자신이 옛날에 어땠는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선, 솔직히........ 제가 법적으로 40시간 이상 오버 타임 급여 지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얘기하면, 콧방귀 뀔 사람이며, 그러면 관두고 그렇게 다 보장해주는 회사 찾아가라고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샵이 저는 좋긴합니다. 다른 일반 샵과는 하는 일이 달라서요.. 하지만 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신고 고발까지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래 일 못하고 관두게 되긴 하겠죠. 하지만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보장받도록 해주고 싶어서 정말 신고 고발해버리고 싶거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증명 방법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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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인원(사용자로부터 월급받고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며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대비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귀하가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일정정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퇴근시간을 따로 정리를 하거나 사업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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