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여름동안만 일하는 시즌잡을 하고 올해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업자인데요.
이러한 조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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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29 | 1015 | |
여성 |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 2012.11.29 | 18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변경 1 | 2012.11.29 | 16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 2012.11.29 | 1602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 2012.11.28 | 609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해당여부 1 | 2012.11.28 | 2110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02 | |
근로계약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 2012.11.28 | 1425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해고·징계 | 복직명령 1 | 2012.11.28 | 1600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 2012.11.28 | 10005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 2012.11.28 | 3511 | |
휴일·휴가 |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8 | 237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6 |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44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기타 |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 2012.11.27 | 97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미달여부 1 | 2012.11.27 | 210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 2012.11.27 | 3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수급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