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2.11.15 10: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정개선을위한 작업자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이런 동영상 촬영이 인권 침해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법이아니라고 말하는되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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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시할 떄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설치를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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