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썽이야 2012.11.15 12:26

월차도 월마다 안썻을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월차5개 쓸경우 (1년미만에 ) 1년후에 년차가 10개 되는건 맞죠?

월차도 안썻을 경우 매달 수당으로 받는건지,

여성은 생리휴가 수당이 따로있는지 월차에 생리휴가가 포함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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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2.11.1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 OK를 운영하는 한구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는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만근하셨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된 연차수당의 소멸에 대한 절차는 현행 근기법 제62조의 사용촉진제도에 따라,회사는 각 개인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을 촉진하며 근로자는 사용일에 대한 회신을 회사에 전달하되, 만약, 사용일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을 경우, 현행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촉진제도를 이행함으로서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현금으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3년동안 미사용시 자동 소멸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썽이다무명씨 2012.11.15 15:06작성

    d월차를 안썻을때 월마다 그걸받을수있냐고요.;;

  • karikage무명씨 2012.11.16 08:59작성

    그건 회사 취업 규칙을 살펴보셔야죠.

    위 댓글은 일반적인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

    월차규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게 맞습니다.

  • 노동OK 2012.11.1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7.1.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월차휴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법에 의한 부여가 아닌 사업장 규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미사용시 수당 지급 유무 또한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명시한 월차휴가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한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익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확히 하자면 추후 1년 이후에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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