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미래 2012.11.17 10:07

최종합격하고 채용확정통보서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에 출근가능일이 공란입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안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입사가 계속 연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먼저 입사포기할 경우에 손해배상 금액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회사는 지금도 구인 사이트에 제가 지원했던 분야로 계속 모집하고 있네요ㅠ 아... 이거 뭔가요;;

아무리 주변 지인들 알아봐도 이런거 쓰게하는 회사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회사 이미지가 안좋아서 입사에 대해 다시 생각보고 싶은데 계약서가 마음에 걸립니다. 다음은 계약서 전문입니다.



3. 회사와 채용확정인의 보증

제1조 상기인 xxx는 주식회사xxx의 인사채용 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였음을 확인하며, 위 출근일에 이상 없이 현업에 복무할 것이며, 또한 회사는 채용확정인을 선별함에 따라 이후로 동일 분야, 동일 조건으로의 어떠한 구인활동도 하지 않을 것을확약하며, 회사와 채용확정인은 신의성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증합니다.

제2조 [출근지체] 채용확정인의 귀책사유로 위 출근일을 단 하루라도 지체할 경우, 입사 후 회사와 정식으로 맺을 근로 및 연봉계약시 (연봉)감액 및 채용취소 등의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제3조 [입사포기] 채용확정 후 회사와 채용확정인 간의 본 채용확정통보서를 작성하였으니 채용확정인의 변심, 개인적인 사정 등의 귀책사유로 입사를포기할 경우, 채용확정인을 선발함으로써 그 이후의 구인활동을 중지한 기간 동안의 '기한이익의 상실'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딘 점' 등을 기화로 해당되는 손해만큼 회사에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제4조 [채용취소] 반대로 채용확정 후 회사와 채용확정인 간의 본 채용확정통보서를 작성하였으나, 채용확정인의 입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부득이하게 채용확정인의 채용을 취소할 경우, 회사는 해당되는 손해만큼 채용확정인에게 손해배상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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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나그네무명씨 2012.11.20 01:05작성

    아무리 취업이 힘들다고는 해도 똥이라는 것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좋은미래 2012.11.20 06:54작성

    이 회사는 역시 아니죠? 저거 쓴게 마음에 걸리는데 회사 안가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 좋은미래 2012.11.20 12:21작성

    다시 생각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저렇게 해서 사람들 빠져나가는거 막으려는거 같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하고, 회사는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나쁘게 생각되는거 같아요,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회사 다니면서 큰 일만 없다면 감사히 다녀야겠습니다 ^^;

  • 노동OK 2012.11.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상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발생된다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근 가능일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채용내정과 본채용간의 기간등 또한 고려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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