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형태인데(계약직)
왠만하면 재계약을 하는데 제가 업무상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도 없도 그다지 큰일도 없는데
단순 일처리가 미숙하다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성립되나요?
참고로 제가 지금 회사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핏 인원을 한명 줄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가틉니다.
현재 상황이 인원감축을 해야해서 어쩔수 없이 해고해야하는데
그냥 업무 미숙으로 재계약을 못한다고 할 경우는 또 상황이 어 떻게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