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에산 2012.11.17 22:20

동료 직원의 일입니다. 동료 직원은 지난해, 이 회사를 22년간 근속 후 정년 퇴직 한 자로서 소위 촉탁직으로 6개월로,시작하여 근로중 6개월을 연장 하는 방식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를 발생 하여 회사 아무런 문서의 통지 없이 근로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징계도 없이 계약 기간 가지의 임금을 요구할 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업무전황에 따른 일시적인 형태라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징계성 대기발령의 경우 징계 사유 및 절차등에 따라 부당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위의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아무런 사유없이 또는 적법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휴일·휴가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2012.11.28 1414
휴일·휴가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2.11.28 3944
해고·징계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2012.11.28 1835
기타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2012.11.27 97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3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6
기타 휴직 후 복직하기 전 퇴직이 가능한지 여부 1 2012.11.27 1498
기타 퇴직관련 1 2012.11.27 105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하네요 1 2012.11.26 2519
기타 식사시간이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1 2012.11.26 7545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연임 1 2012.11.26 161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해고·징계 임산부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1 2012.11.26 23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금 81867번 답변에 질문입니다 1 2012.11.26 974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부여 여부 1 2012.11.25 1939
임금·퇴직금 연차, 병가 초과 사용시 임금 산정 방법 1 2012.11.25 31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