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두 2012.11.13 13:33

수고하십니다..  얼마전에 문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또 의문사항이 생겨 문의합니다.

주5일근무를 하면 2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주,야 2교대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수당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합니다.

주, 야 2교대이며 토요일 오후 17시 30분에 일이 시작되어 다음날 오전 05시 30분까지 근무를 하며 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만약 토요일 근무가 없어도 기본 8시간을 지급할 경우 야간근무 수당 계산과 토요일 기본 8시간을 지급안 했을 경우 야간근무 수당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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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유무와 관계없이 8시간의 기본 임금이 발생하며 17:30-05:30까지 11시간(1시간 휴게) 근무한다면
     8시간 * 시급
     3시간 * 시급 * 1.5(연장)
     6.5시간 * 시급 * 0.5(야간)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다만 주중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무가 연장근로가 되기 떄문에
     11시간 * 시급 * 1.5(연장)
     6.5시간 * 시급 * 0.5(야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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