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화센터에서 고객 안내 데스크 업무를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 업무를 용역회사에 업무위탁하여 운영코자 할 경우 기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가 업무위탁됨에 따라 가능하면 업무위탁업체에 고용을 연계해 주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고객 안내 데스크 업무를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스크 업무를 용역회사에 업무위탁하여 운영코자 할 경우 기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업무가 업무위탁됨에 따라 가능하면 업무위탁업체에 고용을 연계해 주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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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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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질문 드립니다. 1 | 2012.11.21 | 1189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 2012.11.21 | 2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근로자가 해당 아웃소싱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기존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업장내 사정을 고려하여 정리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