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ggg 2012.11.13 16:51

안녕하세요 연차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9월5일 입사

2012년 1월 2일 입사

 

위에 입사자 두명의 연차를 12년도 말에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12년 1월 2일 입사자는 8할이상 근무 했으니 15개를 지급하고

2011년 9월5일 입사자는 12년도는 15개 지급하고 11년도분은 일할계산하여 12년도 연차랑 더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5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8할의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 근무 후 출근율 8할(결근율 2할)을 의미하는 것이기 떄문에 1.2. 입사를 하였다면 2013.1.1. 연차휴가는 입사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9.5. 입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총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동일함)

    2012.1.2. 입사자의 경우 364/365 * 15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3.1.1-12.31.출근율에 의해 2014.1.1 연차휴가 15일(1년차)을 부여하게 됩니다.

    2011.9.5. 입사자의 경우 약120일/365일 * 15 =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단, 2012.9.4.까지 입사 1년 미만이기 떄문에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40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80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406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18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9
근로계약 부당해고기간의 경력 1 2012.11.21 2098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