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y2 2012.11.14 09:18

제가 2011년 4월말 부터 근무하여 2013년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2012.03.01~2013.02.28까지 1년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1.04~2012.02.28까지 일한 것도 포함해서 받는 건가요?

 

계약기간에서 공백기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다른 글 보니까 근로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라던데,

그것보단 제가 궁금한 것은 2011년도(작년)에 일한 10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19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4.말 입사하여 2013.2.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2.12, 2013.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50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40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80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406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18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