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렵다보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희망퇴직을 특정 부서에 한정해서 진행해도 위법하지 않은건가요?
저희 회사는 물류팀만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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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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