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2.11.14 18:13

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직원이 충원되어 5인 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되나요?

근무시간은 

월,목 10:00-21:00 /점심 13:00-14:00, 저녁 18:00-18:30

화,금 10:00-19:00 /점심 13:00-14:00

토 10:00-14:00

수요일 off

이렣게 일하고 있는데 급여계산시 월 총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받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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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10-21시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 총 9.5시간이라면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10시-19시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 1일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화목금 1일 8시간 * 4일 = 32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 근무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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