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 2012.11.14 18:58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제시에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알고 싶고요/  월급제에서도 통상임금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직원이 30명이며  연봉재 4명  기타는 월급제입니다. 토요일은 무급제를 채택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4000만원 인 사람의  통상임금 산출은 ? 

                  월급여 4,000,000  40인사업장  토요무급  209    통상임금은?  4,000,000 / 209  맞나요?  153,110

   질문 1)  맞다면  평일잔업시간 이 2시간인경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2)  맞다면 토요일(무급)시 근무 8시간 일시 의  잔업금액 계산은?

    질문 3)  맞다면 일요일 근무 8시간일시 지급되어야할 잔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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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 4000만원 근로자는 월 3,333,333원 월급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연봉계약시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그러므로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월 4,000,000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연장2시간 * 1.5를 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 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휴일(일요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기 때문에 8시간 * 시급 * 1.5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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