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2.11.15 10: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공정개선을위한 작업자 동영상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이런 동영상 촬영이 인권 침해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불법이아니라고 말하는되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20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시할 떄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설치를 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 1 2012.11.24 1500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일 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2.11.24 3043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1 2012.11.23 1430
임금·퇴직금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근로시간 당직근무 조건 결근처리문제 1 2012.11.23 1640
기타 실업급여 수급 및 조기 취업 수당과 전직장 용역계약의 件 1 2012.11.23 278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문의 1 2012.11.23 1425
임금·퇴직금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1 2012.11.23 108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3 1526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근무일수 산정 1 2012.11.22 7983
기타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사용 연차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데요. 1 2012.11.22 2406
임금·퇴직금 2회이상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명예퇴직금 정률소득공제 방법 1 2012.11.22 3170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45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18
근로시간 아파트 기사직의 근로가 단속적근로자가 맞는지와 야간 휴게시간... 1 2012.11.22 308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직 1 2012.11.22 1684
근로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2.11.21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