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2012.11.08 22:21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알고 있는데요..월급명세서를 봐도 모르겠네요.. 확인해볼려면 어디로 물어야하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형태 (4교대 주1 주1 야1 비번) 이렇게 나왔구요

근로시간은

주간 --09시 부터 18시

야간(당직)09시 ~익일09시

기본급 1,160,577   년차수당55,530  야간수당168,811 연장수당144,600

휴무일 --교대근무자는 야간근무시 교대후 1일을 휴무로 한다.

  

아무쪼록 상세하게 좀 풀어서  계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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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그 용역회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감단직 근로자 승인 또한 해당 용역회사의 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통해 감단직 근로자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승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은 당사자간(건물주와 용역회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의 설정여부등은 그 용역대금 산출근거에 따르게 됩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전속권이 주어지지 않고 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귀하의 사용자인 용역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근거로 역산하여 귀하의 시급을 산정한다면 55,530*12개월 / 15일 / 8시간 = 5553원이 되며 기본급 / 5333원 = 209시간을 볼 수 있으며 야간근로의 경우 월 60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월 17시간의 수당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체계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주40시간, 주휴일 8시간유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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