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ekekd 2012.11.09 00:32

안녕하십니까. 2개월 임금체불로 인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5일이 급여일입니다.

지난 8월 분 (9월 5일 지급일) 급여와  10월 분(11월 5일 지급일) 급여가 체불되며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 근로센터에 방문한 결과 담당하시는 분께서 연속으로 2개월 임금체불이 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있다고 하시면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오라 하시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1년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면 수급조건이 된다고 했는데

연속성을 가진 체불이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들어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2개월 임금체불건 이외 급여일이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주를 늦게 받은적도 있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건가요???

법이나 이런것들은 잘 모르다보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6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귀하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거나 사용자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내용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1 2012.11.21 1391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시기 1 2012.11.21 465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차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11.21 1162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2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21 1419
근로계약 장황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_ _) 1 2012.11.20 953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3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관련 1 2012.11.20 1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 했는데요 1 2012.11.20 318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11.20 1494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생계보조금의 처리 관련 1 2012.11.20 2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기타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2012.11.20 2042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2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