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2010년 10월8일부터 변형 4조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순번을 보면
주간 |
주간 |
주간 |
휴무 |
주간 연장 |
주간 연장 |
주간 연장 |
휴무 |
야간 연장 |
야간 연장 |
야간 연장 |
휴무 |
단체협약은 2012년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그전 단체협약에는 226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며, 유급휴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형)
시업 및 종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근무 : 09:00 ∼ 18:00
주간연장근무 : 09:00 ∼ 21:00
야간근무 : 21:00 ∼ 09:00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중휴무일: 주간근무 3일후 1일
주간연장근무 3일후 1일
야간근무 3일후 1일
2. 국경일 및 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명 절: 설날연휴, 추석연휴
2) 신년휴일: 1월 1일
3) 법정 공휴일
4) 노 동 절: 5월 1일
5) 회사 창립일: 1일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새로이 정해지는 법정공휴일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실 근로시간을 보면
8 |
8 |
8 |
휴무 |
11 |
11 |
11 |
휴무 |
12 |
12 |
12 |
휴무 |
월평균 236시간이 나옵니다.
주40시간 월8시간 근로 주5일제 근로(현제 사무행정직은 주5일만 일함)의 휴무일 수는
365÷7×2=104일
교대근로(현장직 4조3교대제)일 때 연간 휴무일 수는
365÷4=91일
차이를 보면 104-91=13일
13일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
위법이 아니면 13일을 휴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아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나간 2년 동안의 연간 발생한 휴무일(26일분)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 휴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대근로 후 실 근로시간이 236시간으로 조사 되었는데 현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 시간은 209
시간이며 단체협약 전 소정근로 시간은 226이다. 그렇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급 + 휴일수당 + 휴일잔업수당 + 휴일야간잔업수당을 포함시켜서 받을수 있는지?
교대근로 후 퇴직한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밥먹는 시간은 뺐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