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jang3598 2012.11.09 13:17

저의 회사는 2010년 10월8일부터 변형 4조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무순번을 보면

주간

주간

주간

휴무

주간

연장

주간

연장

주간

연장

휴무

야간

연장

야간

연장

야간

연장

휴무

 

 

단체협약은 2012년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였으며, 그전 단체협약에는 226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며, 유급휴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변형)

시업 및 종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주간근무 : 09:00 ∼ 18:00

주간연장근무 : 09:00 ∼ 21:00

야간근무 : 21:00 ∼ 09:00

 

 

(유급휴일)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

1. 주중휴무일: 주간근무 3일후 1일

주간연장근무 3일후 1일

야간근무 3일후 1일

2. 국경일 및 회사가 정한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명 절: 설날연휴, 추석연휴

2) 신년휴일: 1월 1일

3) 법정 공휴일

4) 노 동 절: 5월 1일

5) 회사 창립일: 1일

6) 임시 국공휴일,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7) 새로이 정해지는 법정공휴일

8) 기타 노사합의로 결정한 날

 

실 근로시간을 보면

8

8

8

휴무

11

11

11

휴무

12

12

12

휴무

 

월평균 236시간이 나옵니다.

 

주40시간 월8시간 근로 주5일제 근로(현제 사무행정직은 주5일만 일함)의 휴무일 수는

 

365÷7×2=104일

 

교대근로(현장직 4조3교대제)일 때 연간 휴무일 수는

 

365÷4=91일

 

차이를 보면 104-91=13일

 

13일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의 여부

 

위법이 아니면 13일을 휴가로 받을 수 있는지 , 아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지나간 2년 동안의 연간 발생한 휴무일(26일분)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 휴가로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대근로 후 실 근로시간이 236시간으로 조사 되었는데 현제 단체협약상 소정근로 시간은 209

 

시간이며 단체협약 전 소정근로 시간은 226이다. 그렇다면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급 + 휴일수당 + 휴일잔업수당 + 휴일야간잔업수당을 포함시켜서 받을수 있는지?

 

교대근로 후 퇴직한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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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지나가다무명씨 2012.11.15 21:43작성

    밥먹는 시간은 뺐는지요? ^^;

  • dkjang3598 2012.11.16 09:00작성

    주간 8시간은 시업 09:00~18:00까지 9시간중 점심시간을 1시간 뺀 8시간이며

    주간연장에 11시간은 점심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회사가 연속적인 근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저녁시간은 따로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야간연장은 위와같은 이유로 야식시간이나 조식시간은 따로 정해 놓은게 없습니다.

  • 노동OK 2012.11.19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한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교대근로를 하더라도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간 평균 5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일요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만 토요일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무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236시간은 실제 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이며 월 유급휴일 35시간을 포함한다면 271시간이 됩니다. 271-209 = 62시간이 귀하의 매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추가 청구 가능 여부는 귀하의 임금 지급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의 미지급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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