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2.11.02 14:31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산하 100만 노동자들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묻고져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들이 일괄 사퇴 하였을 경우 대의원 보궐 선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괄 사퇴후 얼마의 기간안에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9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법에 의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내 규약에 의거하기 때문에 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귀하의 규약등에 의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년퇴임 통보 1 2012.11.19 519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해고·징계 근로자 해고시 문제점 1 2012.11.19 1432
휴일·휴가 연차 산정문의입니다. 1 2012.11.18 1246
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장수당 시간 문의 1 2012.11.18 3305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해고·징계 징계의 절차가 완결 되지 않은 징계 1 2012.11.17 1439
근로시간 최저임금제보다 이하의 급여 & 주 40시간 이상 근무 1 2012.11.17 3496
해고·징계 계약직의 해고시 임금 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11.17 1545
근로계약 재계약 연장안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1.17 1346
근로계약 입사포기시 손해배상 4 2012.11.17 3634
근로계약 합당한 처사인가요? 근로조건좀 봐주세요. 1 2012.11.16 1072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87
기타 부당해고 소송중 합의금 받으면 실업급여 반환여부 1 2012.11.15 3304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9
비정규직 기간제 기능직 공무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1.15 17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1.15 1394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기준 1 2012.11.15 2284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882
근로계약 월차도 안썼을때 하루 일당으로 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4 2012.11.15 2991
Board Pagination Prev 1 ...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1779 ... 5858 Next
/ 5858